BlogWave

월드 브리프 24: 핵심 뉴스 요약

전 세계의 복잡한 뉴스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요약해 드립니다.

목록으로

대법원, 영화관의 장애인용 자막·음성 해설 미제공은 '차별'이라고 판결

[한줄 요약] 영화관의 장애인용 자성 및 음성 해설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26년 9월 3일자 기사 기준,

대법원은 영화관이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Cinematic accessibility in Korean cinema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서비스 제공 범위를 상영 횟수와 극장 수로 엄격히 제한했던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극장 운영사의 경제적 부담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소송은 지난 2016년 2월, CJ CGV를 포함한 3개 멀티플렉스 운영사를 대상으로 시각 및 청각 장애인 4명이 모든 상영 영화에 자막과 음성 해설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제기되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극장 운영사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300석 이상의 극장이 전체 상영 횟수의 3% 수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 측이 원고들에게 음성 해설, 자막 및 보조 장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