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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 지급 오류' 관련 국민연금에 18.6억 원 배상 판결

[한줄 요약] 2018년 삼성증권 직원의 단순 입력 오류로 발생한 배당금 지급 사고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6년 8월 12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Financial Market Volatility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삼성증권이 국민연금공단(NPS)에 18.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4월, 삼성증권 직원의 단순 입력 실수, 이른바 '팻 핑거(fat-finger)' 오류로 인해 발생한 배당금 지급 사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직원은 임직원 보상 계획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를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28억 주의 주식이 발행되었으며, 그 가치는 약 112조 원에 달했습니다. 일부 임직원들이 해당 주식을 시장에서 즉시 매도하면서 삼성증권의 주가는 당일 약 12% 급락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주가 폭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 299억 원에 대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과실과 국민연금이 입은 재무적 손실 사이에 '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삼성증권의 책임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회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에는 가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양측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결정을 유지하며 최종적으로 삼성증권이 18.6억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