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국 연방법원의 변호사 징계 권고를 두고 리버럴 법학 교수가 사법적 남용 가능성을 경고하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2026년 7월 18일자 기사 기준,

미국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법조계 인사들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판사의 행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캐슬린 윌리엄스(Kathleen Williams)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측 변호사인 알레한드로 브리토(Alejandro Brito)를 플로리다 변호사 협회에 징계 대상으로 회부하고,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징계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 기업들이 특정 연방 세금 조사 및 청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합의 사건에 관한 판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윌리엄스 판사는 브리토 변호사가 '악의적'으로 소송을 진행했다고 판단하여 변호사 협회에 회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버럴 성향의 헌법학 교수인 크리스찬 리 곤잘레스-리베라(Christian Lee Gonzalez-Rivera)는 매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Fox News Digital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허용된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거부한다'며, 판사가 소송 패소 가능성이 있는 논쟁적인 주장을 펼친 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처벌을 권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수 진영의 법조인인 제프리 클라크(Jeffrey Clark) 역시 이번 판결이 변호사 협회 내부자들에게 과도한 권력을 부여하여 법조계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 году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향후 공화당 측 변호사들이 대통령의 법 집행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에 입성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며, 결국 사법적 권력이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엘리트 그룹에 의해 독점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징계 절차가 논의 중인 인물 중에는 토드 블랜치(Todd Blanche) 법무부 대행과 스탠리 우드워드(Stanley Woodward) 차관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고객과의 이해충돌 문제 등으로 인해 변호사 협회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조계의 이번 논쟁은 향후 상급 법원에서 사법적 권한 남용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